반응형 자동차세금1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다면,전기차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현재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1. 전기차 자동차세 개요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전기차 자동차세 세율전기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자동차세 10만 원이 부과됩니다.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인 3만 원이 추가 부과됩니다.총 납부 금액: 연 13만 원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2.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방법납부 시기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됩니다. 다..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