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 조정1 달라지는 종합 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세가 달라진다. 국회 통과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부세 : 주택수 -> 주택 가액으로 전환 종부세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인하 종부세 인별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 위 내용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울 인하내용 과세표준 현행 2주택 이하 현행 3주택 이하 개정안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0.8% 1.6% 0.7% 6억원 초과 12억원이하 1.2% 2.2% 1.0% 12억원 초과 25억원이하 1.6% 3.6% 1.3% 25억원 초과 50억원이하 1.6% 3.6% 1.5% 50억원 초과 94억원이하 2.2% 5.0% 2.0% 94억원 초과 2.2% 6.0% 2.7% 법인..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