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 병행수입1 화장품 병행 수입 절차와 조건 많은 사람들이 해외 각국의 화장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여러 업체들이 화장품 병행수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 등록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세무 조건은 동일하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 회사 내에 제조와 관리는 맡아하는 이공 계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국내법상 화장품은 화장품법, 대외무역법 등의 지휘를 받는 품목이며 한국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동일성 검사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수입 후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성 검사라 함은 기존에 들여오는 화장품의 정규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국가 기관에서 외관으로..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