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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

화장품 병행 수입 절차와 조건

by 투피플 2022. 12. 14.

많은 사람들이 해외 각국의 화장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여러 업체들이 화장품 병행수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 등록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세무 조건은 동일하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 회사 내에  제조와 관리는 맡아하는 이공 계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국내법상 화장품은 화장품법, 대외무역법 등의 지휘를 받는 품목이며 한국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동일성 검사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수입 후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성 검사라 함은 기존에 들여오는 화장품의 정규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국가 기관에서 외관으로 확인하고 품질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고 제품을 병행 수입할 때는 B/L, Invoice, Packing List 등 일반 제품 수입과 동일한 문서를 준비하고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진정 수입 제품과 병행 수입제품을 준비하여 동일성 검사를 먼저 신청하여 진행하고 표준 통관 예정 보고 후 해당 서류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 후 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병행 수입의 의미

병행 수입은 국내에 독점 판매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이 아닌 일반 수입업체에서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재를 기준으로 직접 일정량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공산품의 독점과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병행 수입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단 일정한 요건과 국내에 들여와 판매를 하면서 무분별한 경쟁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아야 야합니다.

엄격히 보면 소상공인 작은 업체들도 조금씩 수입을 해서 국가 경제에 밑 걸을 하고 자 하는 의지의 실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 독자적인 제조 판매망을 가지고 있을 시는 기존 영업권 보호를 위해 병행 수입이 금지됩니다.

각자 자신의 규모와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시장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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