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 요양원에 가셔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기본적인 판정을 받는 절차와 가정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변경을 하여 입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요양원 입소를 위한 등급과 절차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입소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단의 등급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1~5등급까지의 기본등급이 있고 그 아래 인지 지원 등급이 있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가능 )가 있고 재가 급여(가정에서 요양보호를 받는것)가 있다.
1,2 등급 (시설급여)
의사의 소견과 공단의 판정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며 1~2 등급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요양원입소가 가능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양원에서 내는 비용이 아주 적어 최소의 비용만 나온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노인 요양 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3~5 등급 (재가급여)
이 판정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대상자로서 집에서 방문 목욕 간호서비스 요양 보호사 방문 등 요양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등급 판정을 받는 정식 서류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장기요양 인증서 등이 그것인데 재가 혹은 시설로 표시되어 있다.
등급의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
1~2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중증도 판정으로 바로 입원이 가능하며 이 단계는 이동이 어려워서 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단계인데 시설 서비스를 본인과 가족의 의견에 따라 절차 없이 요양원 입소 가능하다.
3~5 등급은 재가급여 등급 즉, 집에서 가능하다는 판정 기준이다.
그러나 3~5 등급도 재가를 기본으로 하는데 시설 서비스 이용 가능할 경우도 있다.
1. 노인의 컨디션 악화로 등급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 공단 장기 요양 파트에 연락하여 등급판정을 받는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컨디션이 심하게 달라지거나 문제시될 때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도 판명 후 명확하게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는 절차 없이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즉, 의사로 부터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재조정 심의 후 판정 1등급 2등급 받고 시설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조건이 어려워 서류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는 경우
첫째 어르신 컨디션 집에서 도저히 간호하기 어렵고 집안의 환경이나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가족이 없을때 급여 변경 가능
3~4 등급인 경우 가족 구성원 여건 즉, 배우자가 돌봄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돌봄을 도저히 어려움 경우, 자녀인 경우도 돌봄이 어렵거나 학대의 가능성이 있거나 질병 해외 체류, 직장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돌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 입소를 판정후 가능하다.
3. 독거노인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 보호자가 떨어져 있어서 자주 와서 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하다.
4. 주거 환경이 지극히 어렵고 환자를 돌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5. 신체적인 컨디션 외에 치매 증상이 심할 경우 혼자 어려울 때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돌봄 어려울때 시설 등급으로 변경
가장 낮은 5등급은 주 보호자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 열악 시, 의사 소견서상 치매로 인해 행동 증상 망상 공격 등이 나올 때 ,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시설 급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정리
1~2등급은 시설에 바로 입소할 수 있는 단계이다.
3~5 등급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기본이고 위 사항처럼 어려울 때 현재 받고 있는 재가 서비스를 다 중지하고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 완료하고, 재가 급여 복지 용구는 전부 반납하고 시설에 입소하여야 한다. 이중으로 안된다.
환자의 가족들의 여건 , 가족의 질병 심리적인 상황 거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설급여를 판단할 수도 있다. 공단이나 시설에 가서 문의를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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