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세가 달라진다. 국회 통과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종부세 : 주택수 -> 주택 가액으로 전환
- 종부세 세율 인하
- 세 부담 상한 인하
- 종부세 인별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
위 내용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울 인하내용
과세표준 | 현행 2주택 이하 | 현행 3주택 이하 | 개정안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 0.8% | 1.6% | 0.7% |
6억원 초과 12억원이하 | 1.2% | 2.2% | 1.0% |
12억원 초과 25억원이하 | 1.6% | 3.6% | 1.3% |
25억원 초과 50억원이하 | 1.6% | 3.6% | 1.5% |
50억원 초과 94억원이하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2.2% | 6.0% | 2.7% |
법인 | 3.0% | 6.0% | 2.7% |
8월 임시국회 논의 대상 내용
- 1세대 1 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 일시적인 2 주택자 종부세 특례 :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단계와 상곡에 의한 2 주택 등
임대주택
- 1 주택 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사향 조정
-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조정
개정 전 : 전년에 1000만 원 납부했으면 2 주택자의 경우 150% 즉, 1500만 원까지가 상한선이고 , 3 주택 이상의 소유자의 경우 300%이니 최고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었다.
조정후 : 세부담 상한선을 일과 150%로 한다.
개정이유
응능 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고 세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함.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기본공제
일반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다. , 1 주택자 12억까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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