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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교차로 우회전

by 투피플 2022. 7. 13.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달라졌다. 예전과 다른 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것이라면 현재 바뀐 제도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운전자가 판별하는 것이다.

교차로 우회전 개정 사항

1. 모든 차량은 우회전 해서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신호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다음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2. 횡단보도 파란색 건너는 신호일때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 
즉 사람이 다 건넌 다음, 기다리고 건너려고 뛰어 오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지가 보이면 멈춰서 사람이 지나가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다. 사람이 건넌다. 무조건 멈춤, 사람이 건너려고 걸어오거나 뛰어 오는 것을 발견하면 역시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서있는 사람의 의중은 사람이 건너려는 표현을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을 내딛거나 건너려는 행동으로 운전자가 알아차려야 한다.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그러하다.
 
3.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며 무조건 멈추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4. 일시정지 해야하는 경우
- 사람이 서 있을때
- 보행의사를 밝혔을 때
-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 빠를게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오고 있을 때


5.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그다음 사람이 없으면 통과하여야 한다. 일시정지를 습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천천히 지나가면 된다.

6.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담 멈춤을 해야 한다. 예전과 달라진게 있다면 서행으로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멈추고 확인을 한 후에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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