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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파트 관리비 공개 범위 50세대 이상으로 개편

by 투피플 2022. 10. 25.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새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빌라에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법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100단지(약 41만9천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1천700단지(약 1천127만5천 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각지대로 남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하고,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가 적정한지 입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는 업체별, 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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