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이 문제를 거론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크기와 상관없이 유산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에 대한 법의 규정
예전에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런 순으로 가져가고 딸은 분할에서 제외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법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 유언이 있으면 우선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분할됩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며 그 정확한 의미와 절차는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를 작성하면 그대로 각각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불할 대상이 되는 직계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인감 날인하고 인정하면 상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전부 협의하고 날인하면 등기를 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분할이 됩니다.
● 구성원 한 명이 전부와 같다.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 분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재산 분할이 억울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한 사람이라도 협의 거부하고 인감 날인 안 해주면 그 재산은 상속이 불가합니다.
● 법에 의한 분할이 필요한 경우
위처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이나 녹취 문서 등이 없고 분할 비율을 법원의 전문가들이 조정하여 분할해주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 청구하면 됩니다.
● 합의가 가장 좋습니다.
전부가 같이 합의하는 이 조건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떠나 현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우애를 증진하면서 조율하여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재산상속은 단순한 감정이나 화가 난 상태에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가족의 우애가 없어지고 남보다 못한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덜 가진 사람 조금 더 주고 넉넉한 사람 도금 덜 가져간다는 생각만 있으면 집안의 전통이 절대 무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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